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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우이민센터 대표 김준기 미국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계셔서 NIW 청원 자체는 충분히 승인받으실 만한데도 과거의 전과로 인해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NIW는 청원이 승인된다고 하여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발급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으며, 전과가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이 청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으신 분께 드리는 말씀은 NIW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전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급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청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비자가 거절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국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NIW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로 인한 발급 제한은 비이민비자든 이민비자든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어떤 비자를 준비하시든 전과가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도덕적 해악'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전과는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할까요. 판단의 기준점은 그 범죄가 이른바 도덕적 해악을 수반하는 범죄, 즉 도덕적 해악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소 막연한 기준처럼 들리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관련 규정에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도덕적 해악 범죄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살인, 횡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 행위 자체에 악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음주운전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중 사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악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행정적, 규제적 성격의 위반으로 분류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들과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순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거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과가 있으시다면 NIW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과가 도덕적 해악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발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범죄에 해당하신다면,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이민 비자 발급이 제한될 공산이 크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따라서,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보유하신 전과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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